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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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조회 수 : 505
2010.04.05 (10:06:5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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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포시 |2010.4.5|2010.4.14|김포 신화아파트|||관리소장|031-985-0279|031-985-0280|경기 김포시 감정동 674. 신화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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