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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40
2010.04.05 (09:14:32)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 안산|2010년4월5일|2010년4월13일|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장|031-486-0769|031-485-0500|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8번지|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군자주공1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8번지
    다)  단지규모  :  62,884.163㎡ ( 26개동 5층  1,190세대 )
    라)  용역규모  :  단지내 공용부분 청소
    마)  청소인원  :  3명

2.  참가자격
    가)  위생 용역업허가를 받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법인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이상 관리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위생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청소계획서 (시방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시,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기재)   1부
    아)  밀봉 견적서
    자)  견적서 제출시 지켜야 할 사항
         ① 휴게시간  1시간,  일일 7시간 근무    
         ② 2010년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것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10년  4월  13일(화요일) 17 : 00까지 시간엄수
    나)  제출장소  :  군자1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상기 사항외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486-0769)로 문의바라며 단지사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등 모든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2010년   4월     5일

                          군자1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최   용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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