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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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백
조회 수 : 653
2010.04.01 (10:48:0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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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4,12.|흑석동양아파트|||관리소장|02-816-7477|02-816-7476|서울 동작구 흑석동 328| 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흑석 동양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328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423세대(41,772.00㎡)
2. 감사범위 : 2003년 9월 6일 ~ 2009년 12월 31일(7년)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의한 등록업체
3)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업체
4.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등록증 사본 1부
3)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4) 감사계획서(감사절차 및 기간)
5)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전화번호기재)1부
6) 밀봉 견적서(감사수수료. 감사보고서 20부)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한 : 2010년 4월 12일(월요일)오후 4시까지(우편접수 가능)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816-7477)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적격업체 결정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16-7477)로 연락바람
2010년 4월 1일
흑석 동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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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흑석 동양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328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423세대(41,772.00㎡)
2. 감사범위 : 2003년 9월 6일 ~ 2009년 12월 31일(7년)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의한 등록업체
3)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업체
4.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등록증 사본 1부
3)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4) 감사계획서(감사절차 및 기간)
5)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전화번호기재)1부
6) 밀봉 견적서(감사수수료. 감사보고서 20부)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한 : 2010년 4월 12일(월요일)오후 4시까지(우편접수 가능)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816-7477)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적격업체 결정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16-7477)로 연락바람
2010년 4월 1일
흑석 동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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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64986
(*.50.11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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