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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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07
2010.03.31 (18:32:06)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지|2010.03.31|2010.04.16|서원마을아파트 입주|||서원마을아파트 입주|031-957-8347|031-957-8346||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 52조1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원마을아파트
2) 단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 1,133세대 / 131,839㎡(39,881평)
4)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 2년
2.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지역 소재 공동 주택관리업체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 관리업 법인등록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 단지 이상 관리하며, 총 관리 평수가 30만평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최근3개월간 은행예금 평균잔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참가제한-
(1) 최근 5년간 아파트단지 관리 태만 및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관할행정관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2) 전·현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법처리 받은 적이 있거나, 관리부실· 부정· 회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업체
(3) 최근 5년 내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3. 등록서류
1)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3)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4)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직원의 인적사항(실질적인 투입가능 인력)
5) 행정처분(최근5년간) 유무확인서 1부
6) 재무상태 확인서(최근 3개월간의 은행잔액증명서 1부 (말일기준))
7)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 관리단지 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30만평이상으로 1,000세대 3개 단지 이상-전화번호 명기)
8)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회사소개서 및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포함)
9) 위탁 수수료 견적서 1부 (VAT포함-별도로 밀봉 제출)
※ 손해배상(보증보험) 담보금액 및 관리책임 이행방법 명기
10)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4. 서류 등록 및 업체 선정
1) 등록기간 : 2010년 04월05일 ~ 2010년 04월16일 15:00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내 도착분)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서류 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4) 심사기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능력, 성실성, 업체의 안정성 등 종합 평가하며 심사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위탁관리 참여회사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5.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등록서류 일체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 함.
3) 업체 선정과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4)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 시 관리방법 설명회(회사소개, 분야별 관리계획서, 직원의 근무방식 등)를 개최 할 수도 있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6)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 03. 31.
서원마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주택법 시행령 52조1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원마을아파트
2) 단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 1,133세대 / 131,839㎡(39,881평)
4)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 2년
2.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지역 소재 공동 주택관리업체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 관리업 법인등록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 단지 이상 관리하며, 총 관리 평수가 30만평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최근3개월간 은행예금 평균잔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참가제한-
(1) 최근 5년간 아파트단지 관리 태만 및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관할행정관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2) 전·현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법처리 받은 적이 있거나, 관리부실· 부정· 회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업체
(3) 최근 5년 내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3. 등록서류
1)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3)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4)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직원의 인적사항(실질적인 투입가능 인력)
5) 행정처분(최근5년간) 유무확인서 1부
6) 재무상태 확인서(최근 3개월간의 은행잔액증명서 1부 (말일기준))
7)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 관리단지 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30만평이상으로 1,000세대 3개 단지 이상-전화번호 명기)
8)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회사소개서 및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포함)
9) 위탁 수수료 견적서 1부 (VAT포함-별도로 밀봉 제출)
※ 손해배상(보증보험) 담보금액 및 관리책임 이행방법 명기
10)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4. 서류 등록 및 업체 선정
1) 등록기간 : 2010년 04월05일 ~ 2010년 04월16일 15:00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내 도착분)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서류 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4) 심사기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능력, 성실성, 업체의 안정성 등 종합 평가하며 심사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위탁관리 참여회사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
5.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등록서류 일체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 함.
3) 업체 선정과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4)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 시 관리방법 설명회(회사소개, 분야별 관리계획서, 직원의 근무방식 등)를 개최 할 수도 있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6)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 03. 31.
서원마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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