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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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20
2010.03.29 (17:52:5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지|2010.03.29|2010.04.13|서원마을아파트입주자|||서원마을아파트입주자|031-957-8347|031-957-8346||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원마을 7단지 아파트
2) 단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 1,133세대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 업체
2)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등록업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5조에 의거)
3) 소방시설 점검 후 전반적인 시설수리가 가능한 업체
3. 점검대상
1) 2010년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2) 12개동(1,133세대), 지하주차장 3곳, 관리동
4.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사본 1부.
2)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록증 사본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1부(점검자 기술자격증 사본)
4) 점검계획서 - 종합정밀점검 1부(상반기) / 작동 및 기능점검 1부(하반기)
5) 실적증명원 사본 각 3부(09년 1월 이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3곳-전화번호 필히 기재)
6) 견적서 각 1부 -밀봉제출
: 종합정밀점검 견적서 1부(상반기 별도)
: 작동 및 기능점검 견적서 1부(하반기 별도)
5.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
1) 접수기간 : 2010년 4월 1일 ~ 2010년 4월 13일 15:00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 내 도착 분)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견적서, 점검계획서, 점검실적 등 제반사항 심의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함.
6.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견적서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 함.
3) 업체 선정과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5)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 03. 29
서원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원마을 7단지 아파트
2) 단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 1,133세대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 업체
2)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등록업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5조에 의거)
3) 소방시설 점검 후 전반적인 시설수리가 가능한 업체
3. 점검대상
1) 2010년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2) 12개동(1,133세대), 지하주차장 3곳, 관리동
4.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사본 1부.
2)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록증 사본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1부(점검자 기술자격증 사본)
4) 점검계획서 - 종합정밀점검 1부(상반기) / 작동 및 기능점검 1부(하반기)
5) 실적증명원 사본 각 3부(09년 1월 이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3곳-전화번호 필히 기재)
6) 견적서 각 1부 -밀봉제출
: 종합정밀점검 견적서 1부(상반기 별도)
: 작동 및 기능점검 견적서 1부(하반기 별도)
5. 서류 접수 및 업체 선정
1) 접수기간 : 2010년 4월 1일 ~ 2010년 4월 13일 15:00까지(우편 또는 직접제출. 기한 내 도착 분)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견적서, 점검계획서, 점검실적 등 제반사항 심의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함.
6.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견적서는 반드시 봉인제출 하여야 하며 미봉인 서류는 무효처리 함.
3) 업체 선정과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5)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8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0. 03. 29
서원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164946
(*.7.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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