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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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70
2010.03.25 (14:23:15)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노원도봉|2010.03.25|2010.04.02|중계건영2차|||중계건영2차|971-2421|975-2830||경비실확장공사 및 기전실사무실(숙직실포함)설치공사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중계건영2차아파트
나. 소재지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5-2
다. 규 모 :6개동 742세대
2.공사범위
가. 정문경비실 확장공사
나. 기전실사무실(숙직실포함)설치공사
3.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노원, 도봉 지역 소재 업체
나. 건축 및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소송이 없는 업체
4.입찰제출서류
가. 설계도면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밀봉 세부견적서(부가세 포함)
5.현장설명회: 2010년 3월 29일(월) 14:00 관리사무소
6.서류마감일: 2010년 4월 2일(금) 18:00 관리사무소
7.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전문성, 신뢰성등 서류심사 및 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함
8.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71-2421)로 문의바람
라.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총공사대금의 2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2010. 03. 25
중계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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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 단지명 :중계건영2차아파트
나. 소재지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5-2
다. 규 모 :6개동 742세대
2.공사범위
가. 정문경비실 확장공사
나. 기전실사무실(숙직실포함)설치공사
3.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노원, 도봉 지역 소재 업체
나. 건축 및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소송이 없는 업체
4.입찰제출서류
가. 설계도면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밀봉 세부견적서(부가세 포함)
5.현장설명회: 2010년 3월 29일(월) 14:00 관리사무소
6.서류마감일: 2010년 4월 2일(금) 18:00 관리사무소
7.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전문성, 신뢰성등 서류심사 및 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함
8.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71-2421)로 문의바람
라.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총공사대금의 2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2010. 03. 25
중계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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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64915
(*.225.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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