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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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만
조회 수 : 805
2010.03.25 (10:22:2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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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부개주공5단지||||032-361-4065|032-361-1114|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500-1번지|제 목 : 소방시설 (종합 +작동 +방화관리) 점검업체 선정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500-1
다. 단지규모 : 10개동 (20층 8개동, 25층 2개동), 960세대,
관리면적 : 79,224.37㎡, 지하주차장 3개소
2.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관리
(관리업 + 전문공사업체)에 등록된 법인업체
나.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5개 아파트(복합건축포함)이상 종합정밀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다. 소방시설(관리+전문공사)업 등록증사본 및 수첩 사본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종합정밀점검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1부.
바. 견적서(종합정밀점검 및 작동점검 년 각각 1회, 방화관리계획) 1부. (밀봉)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10. 03. 25. ~ 2010. 04. 02 오후 5시까지
나. 등록장소 : 주공5단지(분양)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및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함.
6. 기타사항
가. 점검요청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나. 공사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361-4065)로 문의 바람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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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500-1
다. 단지규모 : 10개동 (20층 8개동, 25층 2개동), 960세대,
관리면적 : 79,224.37㎡, 지하주차장 3개소
2.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관리
(관리업 + 전문공사업체)에 등록된 법인업체
나.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5개 아파트(복합건축포함)이상 종합정밀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다. 소방시설(관리+전문공사)업 등록증사본 및 수첩 사본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종합정밀점검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1부.
바. 견적서(종합정밀점검 및 작동점검 년 각각 1회, 방화관리계획) 1부. (밀봉)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10. 03. 25. ~ 2010. 04. 02 오후 5시까지
나. 등록장소 : 주공5단지(분양)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및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함.
6. 기타사항
가. 점검요청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나. 공사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361-4065)로 문의 바람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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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64908
(*.4.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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