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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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09
2010.03.24 (14:39:3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서류심사|2010.03.31|목동13단지||www.mok13.com|입주자대표회의|02-2648-2392|02-2646-8593|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7| 공인회계사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아파트 13단지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 327, 328
다. 관리면적 : 273,892.914㎡
라. 세 대 수 : 2,280세대
2. 감사대상 회계연도 : 2008년도, 2009년도 ( 2년 )
3. 참가자격
가. 공인회계사법 규정에의한 등록업체 또는 회계사 ( 서울.경기.인천 소재 )
나. 공동주택 단지 회계감사 실적이있는 업체 또는 회계사
4. 참가서류
가. 소개서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다. 감사 계획서 1부. ( 감사 기간, 대표회의 참석 보고 가능 여부 표기등 )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증명서(현황) 및 감사보고서(실적단지) 1부.
마. 감사수수료 견적서 1부 ( 부가세포함 )
* 감사보고서 각 회계연도별로 30부씩 인쇄 제출 포함
5. 서류 제출방법 :
참가서류 일체 밀봉하여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6. 제출처 : 목동아파트 13단지 관리사무소
7. 제출기한 : 2010년 3월 31일까지(우편은 도착분까지)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 서류심사후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9. 기타 사항
가. 위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될시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람( 02-2648-2392/3 )
2010. 3. 24
목동아파트13단지 입주자대표회장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아파트 13단지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 327, 328
다. 관리면적 : 273,892.914㎡
라. 세 대 수 : 2,280세대
2. 감사대상 회계연도 : 2008년도, 2009년도 ( 2년 )
3. 참가자격
가. 공인회계사법 규정에의한 등록업체 또는 회계사 ( 서울.경기.인천 소재 )
나. 공동주택 단지 회계감사 실적이있는 업체 또는 회계사
4. 참가서류
가. 소개서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다. 감사 계획서 1부. ( 감사 기간, 대표회의 참석 보고 가능 여부 표기등 )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증명서(현황) 및 감사보고서(실적단지) 1부.
마. 감사수수료 견적서 1부 ( 부가세포함 )
* 감사보고서 각 회계연도별로 30부씩 인쇄 제출 포함
5. 서류 제출방법 :
참가서류 일체 밀봉하여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6. 제출처 : 목동아파트 13단지 관리사무소
7. 제출기한 : 2010년 3월 31일까지(우편은 도착분까지)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 서류심사후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9. 기타 사항
가. 위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될시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람( 02-2648-2392/3 )
2010. 3. 24
목동아파트13단지 입주자대표회장 ||
http://www.apt-total.com/xe/164900
(*.24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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