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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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호
조회 수 : 408
2010.03.04 (09:36:1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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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3.4|3월12일|동탄풍성신미주|||대표회의|031-376-4301|031-376-4302|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964|소독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번지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나) 단지규모: 538세대, 105.78m(32평 단일형), 8개동 15층, 관리면적 - 56,909.64m(17,216평)
다) 세대 정기소독(분기 4회) 및 매월 추가소독
라) 단지내 수목소독 연6회 이상 및 연막소독 연4회 이상.
마) 계약기간: 2010. 4. 1~2011. 3. 31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화성,오산,수원,용인지역에 위치한 법인 및 개인업체.
나).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20개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
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독업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실적증명서(원본)
마) 견적서 및 세부내역(밀봉제출)
바) 회사소개서 및 시방서 각 1부
4.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0년 3월 12일(금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다) 선정방법 : 3.3058㎡(1평) 단가 및 총액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통보후 7일이내 계약체결 않으면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발생시 결격으로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6-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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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번지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나) 단지규모: 538세대, 105.78m(32평 단일형), 8개동 15층, 관리면적 - 56,909.64m(17,216평)
다) 세대 정기소독(분기 4회) 및 매월 추가소독
라) 단지내 수목소독 연6회 이상 및 연막소독 연4회 이상.
마) 계약기간: 2010. 4. 1~2011. 3. 31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화성,오산,수원,용인지역에 위치한 법인 및 개인업체.
나).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20개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
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독업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실적증명서(원본)
마) 견적서 및 세부내역(밀봉제출)
바) 회사소개서 및 시방서 각 1부
4.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0년 3월 12일(금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다) 선정방법 : 3.3058㎡(1평) 단가 및 총액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통보후 7일이내 계약체결 않으면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발생시 결격으로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6-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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