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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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34
2010.02.08 (15:10:4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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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10.02.19|2010.02.19|하남풍산 동부센트레|||하남풍산 동부센트레|031-795-9371|031795-937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47| 조경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공고
조경관리 제안서(견적서 포함)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조경관리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남풍산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47
다. 단지규모 : 5개동, 관리면적:18,085㎡ 조경면적:4,360.87㎡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동주택(관리평수100,000평 이상) 조경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
3. 용역범위
가. 관리기간 : 2010. 3. 1 ~ 2011. 2. 28(1년)
나. 관리범위 : 단지내 조경관리 일체 (수목소독 포함)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작업시방서 및 월별작업 계획서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조경 용역관리 실적증명서(단지별 전화번호 및 계약기간 명기)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VAT포함)
5. 서류 등록 및 선정방법
가. 현장 설명회 : 2010년 2월 16 일(화) 15시
나. 서 류 제 출 : 2010년 2월 19 일(금) 15시 까지(우편제출은 접수 불가, 직접제출 요망)
다.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라.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나.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95-9371)로 문의 바람.
2010년 2월 5일
하남풍산 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
조경관리 제안서(견적서 포함)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조경관리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남풍산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47
다. 단지규모 : 5개동, 관리면적:18,085㎡ 조경면적:4,360.87㎡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동주택(관리평수100,000평 이상) 조경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
3. 용역범위
가. 관리기간 : 2010. 3. 1 ~ 2011. 2. 28(1년)
나. 관리범위 : 단지내 조경관리 일체 (수목소독 포함)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작업시방서 및 월별작업 계획서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조경 용역관리 실적증명서(단지별 전화번호 및 계약기간 명기)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VAT포함)
5. 서류 등록 및 선정방법
가. 현장 설명회 : 2010년 2월 16 일(화) 15시
나. 서 류 제 출 : 2010년 2월 19 일(금) 15시 까지(우편제출은 접수 불가, 직접제출 요망)
다.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라.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나.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95-9371)로 문의 바람.
2010년 2월 5일
하남풍산 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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