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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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4:55:23)
발주처(아파트명): |
---|
포천송우리||2010.3.12|송천마을뜨란채2단지|||입주자대표회의|031-541-0425|031-541-0426|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6번지|제목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 소흘읍 송우리 725-6
나. 단지명 : 송천마을뜨란채2단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184세대, 관리평수 133,100.61㎡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다. 주택관리업등록 10년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기준 40개 단지이상 및 1,652,900㎡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주택관리업등록 이후 5년 이내에 행정처분(영업정지등) 사실이 없는업체
바. 한국 공동주택 전문관리 협회 등록업체
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및 업체간 입찰단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관리부정으로 매스컴에 보도 된 적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라.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아. 위탁관리수수료(별도 봉인 제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0년 03월 12일(금) 오후 3시까지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다.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정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나. 서류접수는 마감일까지 방문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541-0425)로 문의바람
2010년 03월 03일
송천마을뜨란채2단지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의 규정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가. 소재지 : 경기도 소흘읍 송우리 725-6
나. 단지명 : 송천마을뜨란채2단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184세대, 관리평수 133,100.61㎡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다. 주택관리업등록 10년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기준 40개 단지이상 및 1,652,900㎡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주택관리업등록 이후 5년 이내에 행정처분(영업정지등) 사실이 없는업체
바. 한국 공동주택 전문관리 협회 등록업체
사.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및 업체간 입찰단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관리부정으로 매스컴에 보도 된 적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라.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
사.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아. 위탁관리수수료(별도 봉인 제출)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0년 03월 12일(금) 오후 3시까지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다.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정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나. 서류접수는 마감일까지 방문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541-0425)로 문의바람
2010년 03월 03일
송천마을뜨란채2단지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163366
(*.36.24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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