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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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호
조회 수 : 311
2010.03.04 (09:34:50)
발주처(아파트명): |
---|
화성시|3.4|3월12일|동탄풍성신미주아파트|||대표회의|031-376-4301|031-376-4302|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경비,미화 일괄용역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번지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나) 단지규모: 538세대, 105.78m(32평 단일형), 8개동 15층, 관리면적 - 56,909.64m(17,216평)
다) 경비인원: 6명
라) 미화인원: 6명(외곽미화원 남1명 여자미화원 여5명)
마) 청소범위:각동 출입구 및 전층계단,엘리베이터,각동 지하층,관리동,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청소 연2회,계단 대청소 연 1회이상 실시
바) 계약기간: 2010. 4. 1~2011. 3. 31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체
나). 공고일 현재 아파트 10개단지 이상 경비배치 및 미화 관리면적 500,000㎡ 이상인 업체
다). 경비용역업, 청소용역업을 5년이상 동시 보유한 업체로서 경비용역은 경비지도사 1명이상 선임
하고 경비업법 제4조의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청소용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비업 허가장 사본,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실적증명서(원본)
마) 견적서 및 경비원 미화원 각1인당 급여산출내역서(밀봉제출)
바) 회사소개서 및 경비,미화 용역 운영관리계획서 각 1부
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4.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0년 3월 12일(금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통보후 7일이내 계약체결 않으면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발생시 결격으로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경비원 휴게시간 1일 5시간 (주간2시간,야간 3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6-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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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번지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나) 단지규모: 538세대, 105.78m(32평 단일형), 8개동 15층, 관리면적 - 56,909.64m(17,216평)
다) 경비인원: 6명
라) 미화인원: 6명(외곽미화원 남1명 여자미화원 여5명)
마) 청소범위:각동 출입구 및 전층계단,엘리베이터,각동 지하층,관리동,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청소 연2회,계단 대청소 연 1회이상 실시
바) 계약기간: 2010. 4. 1~2011. 3. 31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체
나). 공고일 현재 아파트 10개단지 이상 경비배치 및 미화 관리면적 500,000㎡ 이상인 업체
다). 경비용역업, 청소용역업을 5년이상 동시 보유한 업체로서 경비용역은 경비지도사 1명이상 선임
하고 경비업법 제4조의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청소용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비업 허가장 사본,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실적증명서(원본)
마) 견적서 및 경비원 미화원 각1인당 급여산출내역서(밀봉제출)
바) 회사소개서 및 경비,미화 용역 운영관리계획서 각 1부
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4.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0년 3월 12일(금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통보후 7일이내 계약체결 않으면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발생시 결격으로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경비원 휴게시간 1일 5시간 (주간2시간,야간 3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6-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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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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