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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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9:38:3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10.03.02|2010.03.12|구로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855-6139|02-6739-6139|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24번지|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로우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24번지
2. 공사내용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전면 교체 2개소(856.38㎡)
3. 입찰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법인업체로서 설립 3년이상 경과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다. 주택건설기준 제46조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공사에 하자가 없는 업체
라.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대행 및 설치검사 합격증 인수인계 가능 업체
라. 최근 2년간 시공실적 10건, 시공금액 5억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라. 설계도면 및 시공계획서(조감도, 상세도면, 공정표,시방서 등)
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바. 놀이기구 관련서류(검사필증, 합격증, ISO인증서, 기타서류)
사. 놀이시설별 안전인증서 사본 각1부.
아. 견적서 밀봉제출(VAT 포함)
5. 현장설명
가. 일시: 2010. 3. 9.(화요일) 14:00
나. 장소: 당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6. 서류제출: 2010. 3. 12 16시까지 관리사무소 접수에 한함.
7. 업체선정절차
가. 업체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제안서를 종합검토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나. 참가업체는 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10%로 현금 또는 하자 이 행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2-855-6139)로 문의 바람
2010. 3. 2.
구로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로우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24번지
2. 공사내용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전면 교체 2개소(856.38㎡)
3. 입찰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법인업체로서 설립 3년이상 경과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다. 주택건설기준 제46조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공사에 하자가 없는 업체
라.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대행 및 설치검사 합격증 인수인계 가능 업체
라. 최근 2년간 시공실적 10건, 시공금액 5억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라. 설계도면 및 시공계획서(조감도, 상세도면, 공정표,시방서 등)
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바. 놀이기구 관련서류(검사필증, 합격증, ISO인증서, 기타서류)
사. 놀이시설별 안전인증서 사본 각1부.
아. 견적서 밀봉제출(VAT 포함)
5. 현장설명
가. 일시: 2010. 3. 9.(화요일) 14:00
나. 장소: 당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6. 서류제출: 2010. 3. 12 16시까지 관리사무소 접수에 한함.
7. 업체선정절차
가. 업체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제안서를 종합검토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나. 참가업체는 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나.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10%로 현금 또는 하자 이 행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2-855-6139)로 문의 바람
2010. 3. 2.
구로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163315
(*.36.1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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