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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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6:45:3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인천||2010.2.11|목동2차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2652-4696|02-6734-4695|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소방시설 점검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2차 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다. 단지규모 : 15층~18층/B1~3층 12 개동 (1,140 세대) (연면적:166,714.39㎡ )
2. 입찰내용 : 2010년도 상반기 종합정밀점검 및 하반기 작동기능점검
3. 참가자격
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소방시설관리업 사본
다.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소방시설 점검 계획서
바. 실적증명서(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사. 견적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아. 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5.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2010년 2월 11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서류내용의 전문성, 신용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적격 업체 선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소에 귀속됨.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2652-4696)
2010년 2월 5일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방시설 점검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2차 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다. 단지규모 : 15층~18층/B1~3층 12 개동 (1,140 세대) (연면적:166,714.39㎡ )
2. 입찰내용 : 2010년도 상반기 종합정밀점검 및 하반기 작동기능점검
3. 참가자격
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소방시설관리업 사본
다.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소방시설 점검 계획서
바. 실적증명서(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사. 견적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아. 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5.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2010년 2월 11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서류내용의 전문성, 신용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적격 업체 선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소에 귀속됨.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2652-4696)
2010년 2월 5일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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