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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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34
2010.02.04 (14:25:0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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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02.10|2010.02.10|당산동1차효성아파트|||당산동1차효성아파트|02-2676-9116|02-2676-9117|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2| 청소용역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당산동1차효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2
다. 단지규모 : 아파트 6개동(480세대,계단식), 관리면적 51,330㎡(15,527평)
라. 관리인원 : 5명(외곽남자 1명, 여자 4명)
2.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7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1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정,고소,고발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도 해지된 적이 없는 업체.
바. 근로자임금 1개월분을 선지급후에 용역비를 받아도 되는 업체.
(정확한 내용은 관리사무소와 통화)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 각1부
나. 청소작업계획서,실적증명원 10개단지 이상 (전화번호 명기) - 사본 각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본 각1부
라. 위생업허가증 - 사본 1부
마.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및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본 각1부
바.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사본 각1부
사. 견적서 (밀봉제출) 근무시간5.5시간,반장수당5만 - 1부
5.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10년 2월 10일(수)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TEL. 02-2676-9116)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절차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10. 2. 4
당산동1차효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당산동1차효성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12
다. 단지규모 : 아파트 6개동(480세대,계단식), 관리면적 51,330㎡(15,527평)
라. 관리인원 : 5명(외곽남자 1명, 여자 4명)
2.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7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1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정,고소,고발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도 해지된 적이 없는 업체.
바. 근로자임금 1개월분을 선지급후에 용역비를 받아도 되는 업체.
(정확한 내용은 관리사무소와 통화)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 각1부
나. 청소작업계획서,실적증명원 10개단지 이상 (전화번호 명기) - 사본 각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본 각1부
라. 위생업허가증 - 사본 1부
마.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및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본 각1부
바.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사본 각1부
사. 견적서 (밀봉제출) 근무시간5.5시간,반장수당5만 - 1부
5.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10년 2월 10일(수)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TEL. 02-2676-9116)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절차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10. 2. 4
당산동1차효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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