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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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45
2009.10.07 (16:14:49)
발주처(아파트명): |
---|
화성,경기지|2009.10.15|2009.10.14|신명아파트입주자대표|||신명아파트입주자대표|031-8059-0420|031-8059-0424|화성시 향남읍 행정15리 향남시범 넓은들마을|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향남 신명스카이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15리 향남시범넓은들마을
다. 단지규모 : 9개동,536세대 관리면적:60,753.99㎡
2. 점검규모 : 당 아파트 소방시설 일체(점검일10월예정))
3. 참가자격
가. 관련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수원.화성,경기에 소재한 소방시설 점검 전문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 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 점검후 전반시설 수리가능 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기술자면허증 사본 첨부)
마. 실적증명원 (전화번호 기재) 사본1부
바. 소방시설 점검계획서(작동 및 정밀점검.)각1부
사. 견적서(밀봉제출)1부
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5. 등록일시
가. 접수기간 : 2009년10월7일 ~10월 14일 17:00시
나.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가.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결정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할수 없음.
나. 낙찰자에게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않음
나. 업체선정후 허위사실이나 업체선정 관련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체결을
무효로 함
라. 상기에 명시 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059-0420)에 문의바람
2009년 10월 7일
신명스카이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향남 신명스카이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15리 향남시범넓은들마을
다. 단지규모 : 9개동,536세대 관리면적:60,753.99㎡
2. 점검규모 : 당 아파트 소방시설 일체(점검일10월예정))
3. 참가자격
가. 관련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수원.화성,경기에 소재한 소방시설 점검 전문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 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 점검후 전반시설 수리가능 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기술자면허증 사본 첨부)
마. 실적증명원 (전화번호 기재) 사본1부
바. 소방시설 점검계획서(작동 및 정밀점검.)각1부
사. 견적서(밀봉제출)1부
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5. 등록일시
가. 접수기간 : 2009년10월7일 ~10월 14일 17:00시
나.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가.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결정에 따른 이의 제기는 할수 없음.
나. 낙찰자에게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않음
나. 업체선정후 허위사실이나 업체선정 관련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체결을
무효로 함
라. 상기에 명시 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059-0420)에 문의바람
2009년 10월 7일
신명스카이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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