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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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0
2009.10.06 (15:33:00)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용인|||||||031-693-6397|031-6936398|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 화성파크드림아파트|소독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번지
나. 단지명 : 화성파크드림
다. 단지개요 : 아파트(311세대) / 관리평수 총50747.68㎡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공고일 현재 10만평 이상 2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다. 4대보험 가입업체
라. 공중위생법에 의한 소독허가를 득하고 방역협회에 가입한 전문업체
마. 최저임금제 적용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소독업허가증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소독종사자 교육이수증 사본첨부)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월간 작업계획서(정기,추가소독 및 수목소독) 및 시방서 1부.
바. 실적증명원(확인가능 전화번호기재) 1부.
사. 견적서(밀봉제출) 1부.
4. 서류등록
가. 접수기간 : 2009년 10월 6일 ~ 10월 16일까지(/마감일 준수)
나. 접 수 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자체심사규정에 의거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단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동대표자 등을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93-6397)로 문의바람.
2009년 10월 06일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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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번지
나. 단지명 : 화성파크드림
다. 단지개요 : 아파트(311세대) / 관리평수 총50747.68㎡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공고일 현재 10만평 이상 2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다. 4대보험 가입업체
라. 공중위생법에 의한 소독허가를 득하고 방역협회에 가입한 전문업체
마. 최저임금제 적용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소독업허가증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소독종사자 교육이수증 사본첨부)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월간 작업계획서(정기,추가소독 및 수목소독) 및 시방서 1부.
바. 실적증명원(확인가능 전화번호기재) 1부.
사. 견적서(밀봉제출) 1부.
4. 서류등록
가. 접수기간 : 2009년 10월 6일 ~ 10월 16일까지(/마감일 준수)
나. 접 수 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자체심사규정에 의거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단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동대표자 등을 개별 접촉하거나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93-6397)로 문의바람.
2009년 10월 06일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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