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을 축소해 차량진입로를 확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대표회의결의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하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면동의서를 받은 결과 과반수가 훨씬 넘게 나와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든중 반대하신 한 분이 건축법에 어긋난다고 하십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아파트는 구조상 그 형태에 맞게 지웠기 때문에 주민 한 분이라도 걸고넘어지면 어쩔수 없다고 하시네요.


아파트화단을 아예 소멸하는것은 아니고 코너일부분을 약간만 손을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텐데....


당연히 실행될 줄 알고 구청에 이야기 하지않고 동의서를 미리 받아나서고민이 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