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3월부터 120세대되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총무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8년02월 말까지요......


그런데 새신임회장이 된분께서 제가 관리비를 많이유용했다고되지않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신임회장은 2007년2월까지 3년간 총무일을 해온분이구요.....


글쎄요 아마도 누락되고 빠진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년간 감사서류를 가지고 손익계산을 두더니 저에게500만원이비인다고 변상하라고합니다


회게사무소에서  보고서를 해가지고왔는데 [4~5월쯤에 정화조 통장에서 150만원정도를 관리비통장으로 이체시켜서 253만원을 인출하여 아파트관련부분에 사용하고 도로 원위치시켜두었고요


그부분253만원과 계단청소비[33만원] 방역소독비[78000원] 신임총무에게 현금잔액74000원]


공동전기세210000원정도]사용된부분이 누락되어 계산되었는데]회게사무소에서는 수수료55만원까지 지불하고 왔던 바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내놓지 않는다고 내용증명까지 저한테 발송시켰으며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수하려고하거든요......?


500만원-3222000=1778000원에 대하여는 감수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되고 할수있는 일은 무었인지요?


또 같이일하던 회장이나 감사2분은 그책임이 었습니까?


저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