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궐위가있는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시선출하고 그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릴부분은;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산정하지 아니한다" 의 바른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