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2년후 분양)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4개월 동안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중이며, 관리실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전화연락 두절)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