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보상금을 각 세대에서 제출한 은행거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세대가 워낙 많아 손해사정회사에서 관련서류 취합으로부터 각 세대별 보상금 지급금액의 확정까지 의외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보상금 지급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1개월 반 이상이 지나도록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일부 세대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로 독촉항의하기도 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련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자 관리사무소에도 항의전화가 오기도 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작정한 지급기일 안에 위 화재보상건을 완료하기 위하여 서두르게 되었으며,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세대 각각마다 입금처리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수령하여 해당 세대마다 지급하기로 지급방법을 변경하기에 이르러 관리소장은 또 다시 해당 세대마다 방문하여 수령위임장을 연명으로 받아야 했으니 아마 해당 세대당 최소한 열 번 이상씩 방문했을 것이니 그쪽 동 입주민들한테 관리소장의 얼굴도 제법 팔았을 것이며 사정을 모르는 입주민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여겼을 것이니 딴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자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세대가 세입자일 경우에는 집주인을 찾아 가서 위임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다행히 집주인들이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마침 외출 직전에 약속이 되어 예정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위임받는 사람은 당연히 대표회장이 되었으니 입금되는 통장도 관리비통장으로 처리하게 되어 그에 따른 회계처리도 잠깐동안 고민거리였으니 만치 화재가 발생한 순간부터 보상금지급이 완료된 2개월여 동안 관리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특히나 화재와 관련하여 일부 불만세대로부터 걸려오는 항의성 전화도 관리소장이 감당해야 했으니 속된 말로 '죽을맛'이었다.

순손해액과 비례보상제에 따른 보상지급액이 거의 확정될 무렵, 관리소장은 해당 세대별, 관련업체별(청소 및 도색업체, 전소세대 수리업체) 지급액을 분류해야 했다.
보상금액 청구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서툴지만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청소업체 등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견적사항과 실제 작업범위와 일일이 대조확인하여 청구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과 분류과정을 거쳐 손해사정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손해사정인은 지급규정에 따라 각 세대마다 최종 확정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고,

그러한 자료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액을 관리사무소 거래통장으로 일괄 이체처리해 주었으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대표 내부결재과정을 거치느라 2일 정도 경과한 후에 보상금액을 인출하여 각 세대마다 혹은 해당업체에 계좌이체 처리하면서 당초에 각 세대마다 신고한 피해물품과 청구금액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금액과 청소업체 지급분과 세대 지급분이 표기된 일람표를 세대마다 일일이 인쇄하여 나누어 주었으니 보상금 청구나 지급에 대해서는 시비거리가 생길 리 없었지만, 간혹 작업하지 않았는데 작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상금액이 청소업체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세대로부터 전화가 오면 청소업체에 확인전화하여 그 금액을 직접 해당세대에 계좌이체로 지급케 한 사례가 두 세건 있을 정도였다.
물론 비례보상에 따른 몇 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었더라도 의류 세탁비용이 대부분이고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인식을 시켜 두었으므로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업체에서 심하게 항의할 줄 걱정했었지만 애초에 비례보상을 감안하여 견적서(1,260여만원 청구에 970여만원 지급)작성을 주문했기 때문인지 이의없이 수락했다.

기왕지사 다 까발린 것인데 요것도 참고로 보십시다.
전소세대는 3,600여만원 청구에 3,140여만원 지급(가재도구 1,000만원 포함)
반소세대는 1,680여만원 청구에 780여만원 지급(가재도구 160여만원 포함)
그외 공용 및 세대내부 오염 등은 2,500여만원 청구에 1,500여만원 지급
총 7,780여만원 청구에 5,600여만원 지급.

이상과 같이 어느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처리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달프고 그것도 모자라 쌩돈까지 물어내야 하는 더러븐 경우까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관리하는 아파트에서는 공용부분보다는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관리자들은 자나깨나 불조심을 입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하며 재수없게 불이 나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항상 정상 동작되도록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며, 불이 났을 때에는 화재로부터 입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설비를 백이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사용방법을 훈련하고 숙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입주민들도 동참하는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루한 글을 끝까지 읽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부디 귀 단지의 안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