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하여 저희집 부엌위천증 석고보드판이 물에젖어 일부가손상이 되었는데 이와같은 경우 저희가 보상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욕조·씽크대·바닥 난방배관 등의누수하자는2년이므로 먼저 하자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조·씽크대 부분·바닥 난방배관 등의 위층 세대의 사용에 제공된 시설의 보수를 요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세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이를 직접 보수하되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가 정할 사항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 제15조 제4항).
천정에서 물이 새는 정도가 심해서 보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보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으나 윗집과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