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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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조회 수 : 202
2010.01.08 (15:20:1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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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0.1.8.|2010.1.15.|대우트럼프월드2차|||김찬수|02-784-1488~9|02-784-148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8번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8번지
나. 단지명 :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2차
다. 규모/준공 : 2개동(지상34층, 지하6층), 293세대 / 2003. 7. 1.
2. 승강기 사양 및 대수
가. 사양/대수 : P17-CO150 8대, P15-CO60 2대 (제작사 : 미쓰비시社)
나. 운행구분
1) 승객용 : 지하6층~지상34층(4대), 지하6층~지상34층(2대), 지하1층~지상4층(2대)
2) 비상용 : 지하6층~지상34층(2대)
3. 참가자격
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업 허가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 5년 이상 업체
다. 자본금 5억원이상이고 영업배상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법인업체
라. 승강기 1,000대 이상 및 GPM 보수실적 업체
마.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서울시 소재한 기술인력, 장비, 해당 PCB 보유현황 포함) 1부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시방서)/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바. 월간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 1부
5. 서류접수
가. 마감일 : 2010. 1. 15. 15:00까지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전화 02-784-1488~9)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업체선정 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10. 1. 8.
여의도대우트럼프월드2차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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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8번지
나. 단지명 :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2차
다. 규모/준공 : 2개동(지상34층, 지하6층), 293세대 / 2003. 7. 1.
2. 승강기 사양 및 대수
가. 사양/대수 : P17-CO150 8대, P15-CO60 2대 (제작사 : 미쓰비시社)
나. 운행구분
1) 승객용 : 지하6층~지상34층(4대), 지하6층~지상34층(2대), 지하1층~지상4층(2대)
2) 비상용 : 지하6층~지상34층(2대)
3. 참가자격
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업 허가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 5년 이상 업체
다. 자본금 5억원이상이고 영업배상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법인업체
라. 승강기 1,000대 이상 및 GPM 보수실적 업체
마.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서울시 소재한 기술인력, 장비, 해당 PCB 보유현황 포함) 1부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시방서)/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바. 월간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 1부
5. 서류접수
가. 마감일 : 2010. 1. 15. 15:00까지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전화 02-784-1488~9)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업체선정 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10. 1. 8.
여의도대우트럼프월드2차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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