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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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99
2009.12.07 (13:50:01)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2009.12.7|2009.12.14|월피주공3단지||||031-480-7588|031-414-592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청소용역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2) 단 지 명 : 월피주공3단지 아파트
3) 단지규모 : 24개동 660세대(5층 계단형)
2. 참가자격
1) 납입자본금 1억 이상
2) 안산시에 소재지(본사)를 둔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위 지역내 아파트 단지 5개소 이상 총 5만평이상 청소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위생관련 용역업 신고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5)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7)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사본 1부
8) 견적서(인건비,복리후생비,청소용품,이윤 등 원가계산서 구분작성제출) 1부(부가세포함,밀봉)
9) 년간 작업계획서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기간 : 2009.12.7(월) ~ 2009.12.14(월) 17:00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1차 입주자대표회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2차 서류심사합격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결정함.
※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전화 및 서신)
5. 기 타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단, 계약 시에는 1년 총 용역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3) 선정된 업체가 3일 이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4) 문의전화 : 031)480-7588
2009. 12. 7
월피주공3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2) 단 지 명 : 월피주공3단지 아파트
3) 단지규모 : 24개동 660세대(5층 계단형)
2. 참가자격
1) 납입자본금 1억 이상
2) 안산시에 소재지(본사)를 둔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위 지역내 아파트 단지 5개소 이상 총 5만평이상 청소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위생관련 용역업 신고필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5)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7)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사본 1부
8) 견적서(인건비,복리후생비,청소용품,이윤 등 원가계산서 구분작성제출) 1부(부가세포함,밀봉)
9) 년간 작업계획서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기간 : 2009.12.7(월) ~ 2009.12.14(월) 17:00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1차 입주자대표회의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2차 서류심사합격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결정함.
※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전화 및 서신)
5. 기 타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단, 계약 시에는 1년 총 용역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3) 선정된 업체가 3일 이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4) 문의전화 : 031)480-7588
2009. 12. 7
월피주공3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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