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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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17
2009.12.07 (13:47:09)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2009.12.7|2009.12.14|월피주공3단지||||031-401-1887|031-414-592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용역업자 선정 공고
건 명 : 소독용역(조경수목관리포함)
1. 단 지 명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월피주공3단지
2. 규 모 : 저층 24개동 660세대(46,422.53㎡)
3. 참가자격 : 소독 및 수목 유지관리(전지, 시비, 병충해 방제 등)를 책임있게
수행 할 수 있는 경기지역에 소재지(본사)를 둔 업체
4. 소독 및 조경 실시횟수 및 내용
1) 소독횟수
① 실내소독은 도포 및 점도포식 살충제를 사용하여 혼합식으로 년4회 실시 한다
(별첨시방서참조) 정기소독시 공가세대 및 누락세대는 유인식독제로 지급한다. 보충 및 추가소독은 관리사무소나 입주민의 요청 시 1주일 이내로 실시한다.
② 공용부분의 실외소독(연막소독)은 4월-10월까지 월1회 실시하며 관리소의 요청 시 추가 소독을 실시한다.
③ 수목소독
㉠ 수목소독은 수종 및 병충해의 종류에 따라 안정성과 약효가 우수한 약제를 사용하여 3월-10월까지 월1회 실시하여야 하며 병충해 발생시 신속히 추가 소독을 시행한다.
㉡ 수목의 전지(년2회) 및 시비(년1회), 영양제 투입(년1회)은 시기에 맞게 실시 한다.
㉢ 수목소독시 약효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착제를 혼합사용하여야 한다.
㉣ 조경관리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시 우선하여 처리키로 한다.
④ 구서작업은 분기 1회(년4회) 실시한다.
⑤ 기타 : 연간시방서 참조
5. 제출서류
1) 소독업 등록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소독계획서 및 시방서(실내 및 실외, 수목, 구서 등에 대한 년간 월별
세부계획 일정을 구분 표기요)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4) 실적증명(규모, 전화번호 표기)
5) 시ㆍ국세 완납 증명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7) 밀봉 견적서(실내, 실외, 조경을 구분하여 단가 산출 표기)
6. 접 수 기 간 : 2009년 12월 7일(월) ~ 2009년 12월 14일(월) 17:00시까지
7. 접 수 장 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480-7588)
8. 선 정 방 법 : 서류 심사 후 대표회의에서 결정 ⇒ 선정업체 통보
9. 기 타
가) 소독 및 조경관리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기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결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소로 할 것
2009. 12. 7
안산월피주공3단지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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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소독용역(조경수목관리포함)
1. 단 지 명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월피주공3단지
2. 규 모 : 저층 24개동 660세대(46,422.53㎡)
3. 참가자격 : 소독 및 수목 유지관리(전지, 시비, 병충해 방제 등)를 책임있게
수행 할 수 있는 경기지역에 소재지(본사)를 둔 업체
4. 소독 및 조경 실시횟수 및 내용
1) 소독횟수
① 실내소독은 도포 및 점도포식 살충제를 사용하여 혼합식으로 년4회 실시 한다
(별첨시방서참조) 정기소독시 공가세대 및 누락세대는 유인식독제로 지급한다. 보충 및 추가소독은 관리사무소나 입주민의 요청 시 1주일 이내로 실시한다.
② 공용부분의 실외소독(연막소독)은 4월-10월까지 월1회 실시하며 관리소의 요청 시 추가 소독을 실시한다.
③ 수목소독
㉠ 수목소독은 수종 및 병충해의 종류에 따라 안정성과 약효가 우수한 약제를 사용하여 3월-10월까지 월1회 실시하여야 하며 병충해 발생시 신속히 추가 소독을 시행한다.
㉡ 수목의 전지(년2회) 및 시비(년1회), 영양제 투입(년1회)은 시기에 맞게 실시 한다.
㉢ 수목소독시 약효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착제를 혼합사용하여야 한다.
㉣ 조경관리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시 우선하여 처리키로 한다.
④ 구서작업은 분기 1회(년4회) 실시한다.
⑤ 기타 : 연간시방서 참조
5. 제출서류
1) 소독업 등록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소독계획서 및 시방서(실내 및 실외, 수목, 구서 등에 대한 년간 월별
세부계획 일정을 구분 표기요)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4) 실적증명(규모, 전화번호 표기)
5) 시ㆍ국세 완납 증명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7) 밀봉 견적서(실내, 실외, 조경을 구분하여 단가 산출 표기)
6. 접 수 기 간 : 2009년 12월 7일(월) ~ 2009년 12월 14일(월) 17:00시까지
7. 접 수 장 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480-7588)
8. 선 정 방 법 : 서류 심사 후 대표회의에서 결정 ⇒ 선정업체 통보
9. 기 타
가) 소독 및 조경관리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기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결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소로 할 것
2009. 12. 7
안산월피주공3단지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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