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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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5:21:03)
발주처(아파트명): |
---|
경인지역|09.12.3.|09.12.10|광해리드빌|||입주자대표회의|032-882-0228|032-882-0265|인천 남구 숭의1동 159-1|정화조시설 보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광해리드빌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159-1
3) 사용승인일 : 2003년 12월 22일
2. 공사내용
지하2층 정화조실 정화조 부로와펌프 및 관련시설 일체의 개⋅보수
3. 입찰참가자격
오수정화조시설공사 및 유지관리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실적증명서1부(공사 및 관리실적. 전화번호 명기)
6) 견적1부(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상세 견적서를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1) 서류제출 기한 : 2009년 12월 10일 17시 까지
2) 장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지 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됨.
2) 참가 업체가 허위서류작성 또는 부정행위의 발견 시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 함.
3)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사항은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업체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 시 안내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038-882-0228)로 문의바람.
2009. 12. 3.
광해리드빌 입주자대표회의
||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광해리드빌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159-1
3) 사용승인일 : 2003년 12월 22일
2. 공사내용
지하2층 정화조실 정화조 부로와펌프 및 관련시설 일체의 개⋅보수
3. 입찰참가자격
오수정화조시설공사 및 유지관리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실적증명서1부(공사 및 관리실적. 전화번호 명기)
6) 견적1부(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상세 견적서를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1) 서류제출 기한 : 2009년 12월 10일 17시 까지
2) 장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지 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됨.
2) 참가 업체가 허위서류작성 또는 부정행위의 발견 시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 함.
3)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사항은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업체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 시 안내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038-882-0228)로 문의바람.
2009. 12. 3.
광해리드빌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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