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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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만
조회 수 : 328
2009.11.30 (10:50:49)
발주처(아파트명): |
---|
인천||2009.12.07|부개주공5단지||||032-361-4065|032-361-1114|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500-1번지|경비 용역 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부개주공 5단지(분양)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500-1번지
3. 단지규모 : 10개동 960세대(관리면적 : 79,224㎡)(인원:반장 2명, 경비원:10명 ⇒ 계12명)
4. 계약기간 : 2010. 1. 1 ~ 2010.12.31(1년)
5. 참가자격
1) 인천, 부천에 소재한 법인 경비전문업체(경비용역법 제4조)
2) 법인설립 및 경비업 허가 3년이상, 동일상호 3년이상,(공고일현재)
3) 경비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주택관리업의 겸업업체 제외)
4) 자본금 3억 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40개 단지이상,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6) 공동주택 경비원 400명이상.
7) 최근 2년간 주택법 및 경비업법에 의한 과태료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용역 허가증 사본 각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가입증명서 각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회사소개서(장비보유현황포함)및 경비관리 계획서 1부.
7) 재무제표(2008년도분) 1부.
8) 경비지도사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1부.
9) 견적서(밀봉) 1부.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항목별로 상세히 기록, 2010년도 최저임금제 적용)별도제출.
※ 휴게시간 : 주간2시간, 야간3시간30분 적용
10) 급여지급 계획서(2010년도)
11) 현재 아파트 경비용역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세대수, 경비원수, 전화번호 기재)
12) 서약서 1부.(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7. 서류접수 : 2009년12월07일 17:00까지 반드시 대표이사가 방문접수한다.
(대표이사위임장 제출시 예외)
8.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방법
1)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계획서, 규모, 견적서 관리실적등을 고려하여 선정후 개별통보함.
2) 상기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입찰자격 및 계약도 무효처리 됨.
2)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361-4065)로 문의 바랍니다.
3) 입찰참가업체 3개업체 이상을 유효한 입찰로 본다.
2009년 11월 30일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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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 명 : 부개주공 5단지(분양)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500-1번지
3. 단지규모 : 10개동 960세대(관리면적 : 79,224㎡)(인원:반장 2명, 경비원:10명 ⇒ 계12명)
4. 계약기간 : 2010. 1. 1 ~ 2010.12.31(1년)
5. 참가자격
1) 인천, 부천에 소재한 법인 경비전문업체(경비용역법 제4조)
2) 법인설립 및 경비업 허가 3년이상, 동일상호 3년이상,(공고일현재)
3) 경비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주택관리업의 겸업업체 제외)
4) 자본금 3억 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40개 단지이상,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6) 공동주택 경비원 400명이상.
7) 최근 2년간 주택법 및 경비업법에 의한 과태료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용역 허가증 사본 각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가입증명서 각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회사소개서(장비보유현황포함)및 경비관리 계획서 1부.
7) 재무제표(2008년도분) 1부.
8) 경비지도사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1부.
9) 견적서(밀봉) 1부.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항목별로 상세히 기록, 2010년도 최저임금제 적용)별도제출.
※ 휴게시간 : 주간2시간, 야간3시간30분 적용
10) 급여지급 계획서(2010년도)
11) 현재 아파트 경비용역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세대수, 경비원수, 전화번호 기재)
12) 서약서 1부.(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7. 서류접수 : 2009년12월07일 17:00까지 반드시 대표이사가 방문접수한다.
(대표이사위임장 제출시 예외)
8.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업체선정방법
1)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계획서, 규모, 견적서 관리실적등을 고려하여 선정후 개별통보함.
2) 상기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입찰자격 및 계약도 무효처리 됨.
2)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361-4065)로 문의 바랍니다.
3) 입찰참가업체 3개업체 이상을 유효한 입찰로 본다.
2009년 11월 30일
부개주공5단지(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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