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정성현
조회 수 : 280
2009.11.25 (10:29:5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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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2009.11.25|2009.12.1|연봉아이파크관리소|||연봉아이파크관리소|033-432-9685|033-432-9684|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97번지|도시가스 전환 공사에 따른 주방 가스감지기 이설공사 입찰공고
1. 단지명 : 홍천 연봉아이파크
2.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97번지
3. 현황 및 계약사항
도시가스 전환공사에 따른 주방 가스감지기 이설공사(260세대)
4. 참가자격
가. 강원,경기 지역에 소재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실적증명서(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사. 견적서 1부(밀봉)
6.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 : 관리사무소
나. 접수기간 : 2009년 12월 1일(화) 17시까지
7.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유선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및 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
을 시에는 참가자격에서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33-432-9685)로 문의바람
2009년 11월 25일
홍천 연봉아이파크관리사무소||
1. 단지명 : 홍천 연봉아이파크
2.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97번지
3. 현황 및 계약사항
도시가스 전환공사에 따른 주방 가스감지기 이설공사(260세대)
4. 참가자격
가. 강원,경기 지역에 소재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실적증명서(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사. 견적서 1부(밀봉)
6.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 : 관리사무소
나. 접수기간 : 2009년 12월 1일(화) 17시까지
7.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유선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및 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
을 시에는 참가자격에서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33-432-9685)로 문의바람
2009년 11월 25일
홍천 연봉아이파크관리사무소||
http://www.apt-total.com/xe/160724
(*.158.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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