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영희
조회 수 : 317
2009.11.02 (13:17:26)
발주처(아파트명): |
---|
전국|2009.11.2|2009.11.6|반석마을7단지|||김영희|042-824-6126|042-824-6127|대전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공고(반석7)입 09-32
화재보험 업체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준공년도 : 2004년 11월 10일(보험 만료일:11월15일)
라. 단지규모 : 10개동 834세대
2. 보험가입내역
가. 건물
㉠ 아파트 동건물(10개동 16~25층) : 92,124.734 ㎡
㉡ 지하주차장(4개소-지하1층) : 23,429.949 ㎡
㉢ 기계실, 전기실 (인접저수조 외벽 구조물 포함) :378.681 ㎡
㉣ 경비실(5개소) :88.38 ㎡
㉤ 관리동 :762.105 ㎡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소, 주민공동시설 포함)
나. 가재도구일체 : 세대당 2,000만원
다. 전기 기계 시설 및 설비 일체(변․발전설비 포함) : 1억원
※ 건물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가액의 80% 이상으로 할 것.
3. 계약기간 : 2009년11월15일 16:00 ~ 2010년11월15일 16:00시까지(1년간)
4.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
특약사항(풍수재해위험부담 등)등은 견적서에 별도 표기하고, 취종 계약시 협의 예정
5. 제출서류
가. 보험료 산출 내역서 및 견적서(밀봉) 각 1부.
나. 기타서류는 계약시 별도제출 요청
6. 접수기한 : 2009년 11월 6일(금) 오후 4시까지
7.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8.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하자 또는 부정행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42 - 824 - 6126)
2009년 11월 02일
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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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업체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준공년도 : 2004년 11월 10일(보험 만료일:11월15일)
라. 단지규모 : 10개동 834세대
2. 보험가입내역
가. 건물
㉠ 아파트 동건물(10개동 16~25층) : 92,124.734 ㎡
㉡ 지하주차장(4개소-지하1층) : 23,429.949 ㎡
㉢ 기계실, 전기실 (인접저수조 외벽 구조물 포함) :378.681 ㎡
㉣ 경비실(5개소) :88.38 ㎡
㉤ 관리동 :762.105 ㎡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소, 주민공동시설 포함)
나. 가재도구일체 : 세대당 2,000만원
다. 전기 기계 시설 및 설비 일체(변․발전설비 포함) : 1억원
※ 건물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가액의 80% 이상으로 할 것.
3. 계약기간 : 2009년11월15일 16:00 ~ 2010년11월15일 16:00시까지(1년간)
4.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
특약사항(풍수재해위험부담 등)등은 견적서에 별도 표기하고, 취종 계약시 협의 예정
5. 제출서류
가. 보험료 산출 내역서 및 견적서(밀봉) 각 1부.
나. 기타서류는 계약시 별도제출 요청
6. 접수기한 : 2009년 11월 6일(금) 오후 4시까지
7.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8.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하자 또는 부정행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42 - 824 - 6126)
2009년 11월 02일
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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