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대하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공사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지만,공사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산중에서 공사비로 쓸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특별수선충당금은
얼마까지 인상하여 징수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