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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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6:09:2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9.10.30|태영송화아파트||||02-6735-2202|02-6735-2203|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0-1|경비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태영송화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0-1
다. 단지규모
㉠동 및 층수 : 4개동 6개라인 16~18층
㉡세 대 수 : 277세대
㉢용역규모 : 경비원 4명
2. 참가자격
가. 용역 경비업체 제4조에 의한 용역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본사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3억 이상
다. 경비지도사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바. 경비 운영계획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아. 밀봉 견적서(급여 산출내역서 포함)⇒2010년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견적서 제출요망.
※당 단지는 공고일 현재 취침시설이 있음.
①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
②휴게시간 7시간 적용(주간3시간, 야간4시간)
4. 서류마감 및 업체선정
가. 서류마감 : 2009년 10월 30일 17:30(우편 또는 직접 제출)
나. 제출장소 : 태영송화아파트관리소
다. 업체선정 :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결정 유선 통보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로 문의 바람.(☎02-6735-2202)
2009년 10월 20일
태영송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태영송화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0-1
다. 단지규모
㉠동 및 층수 : 4개동 6개라인 16~18층
㉡세 대 수 : 277세대
㉢용역규모 : 경비원 4명
2. 참가자격
가. 용역 경비업체 제4조에 의한 용역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본사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3억 이상
다. 경비지도사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및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바. 경비 운영계획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아. 밀봉 견적서(급여 산출내역서 포함)⇒2010년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견적서 제출요망.
※당 단지는 공고일 현재 취침시설이 있음.
①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
②휴게시간 7시간 적용(주간3시간, 야간4시간)
4. 서류마감 및 업체선정
가. 서류마감 : 2009년 10월 30일 17:30(우편 또는 직접 제출)
나. 제출장소 : 태영송화아파트관리소
다. 업체선정 :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결정 유선 통보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로 문의 바람.(☎02-6735-2202)
2009년 10월 20일
태영송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160529
(*.13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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