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부과에 대한 고민 12가지


1. 현행법상 관리비에서 분할하여 별도고지하라고 주장하면 수용해야한다
공동주택관리령상 관리비부과 불가항목이기 때문에
2. 관리규약에 금액이 명시 되어 있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않았다면 부과가 불가능하다
3. 이사세대가 관리규약에 동의를 안하면 부과가 불가능하다
4. 무차량세대가 2차량수익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어야 할지모른다
이 이유는 2차량세대가 1차량세대에 주차공간을 줄이는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혜택은
무차량세대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요구는 거부하기 어렵다
5. 관리소에서 2차량세대 파악을 못해 부과를 안한 세대가 있다면 성실납부세대의
요구가 있으면 소급부과하여야 한다
6. 2차량부과를 위하여 주차비표나 방문증이 부착하지않은 차량에 강력본드 스티카를 부착하면
차량훼손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7. 동일여건에 부과금액에 형평성을 원하면
동일여건에서도 각기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대한 객관적 자료제시가 어렵다
8. 실질적으로 1가구 2차량 이면서도 갖가지 이유로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공평부담의 원칙을 기하기 어렵다
이유는 면제사유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지내 활용 등 적합성을 기하기 어렵다
9.생계를 위해 학원차,배달자 소유자 중 자가용도 보유하는 경우 주차비를 낸다하더라도
단지내 주차는 어렵고 사실상 이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10.2차량 주차비 부과를 피해 단지외곽에 주차하면서 주차하는 경우 부과가 어렵다
11. 2차량여부가 모호한 경우
1주일에 2-3번 주차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차량)
12 더욱 문제는 입주민 차량임을 알면서도 미신고 차량이라고 해서 진입을 거부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