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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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4:5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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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0월 16일|삼성동힐스테이트2단|||||||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성동힐스테이트2단지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0번지
다. 저수조 현황: 시수 저장탱크 1,443톤(지하저수조)
2. 참 가 자 격
가.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업체로써 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최근 3년간 관계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2008년도 아파트 저수조 청소용역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3.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시.국세 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청소 및 검사 시방서 1부.
바. 기술인력(해당 자격증)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사. 2008년도 실적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1부.
아.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밀봉 제출) 1부.
4. 등록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09년 10월 16일(금) 오후17:00까지
나. 접수장소 :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주민생활지원센터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을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2009년도 하반기 법정 저수조 청소에 한함.
다.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청소 및 검사 완료 후 위생(청소완료) 신고와 수질검사 실시 및 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511-1385)로 문의 바랍니다.
2009. 10. 7.
삼성동힐스테이트2단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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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성동힐스테이트2단지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0번지
다. 저수조 현황: 시수 저장탱크 1,443톤(지하저수조)
2. 참 가 자 격
가.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업체로써 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최근 3년간 관계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2008년도 아파트 저수조 청소용역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3.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시.국세 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청소 및 검사 시방서 1부.
바. 기술인력(해당 자격증)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사. 2008년도 실적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1부.
아. 부가세 포함한 견적서(밀봉 제출) 1부.
4. 등록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09년 10월 16일(금) 오후17:00까지
나. 접수장소 :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주민생활지원센터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5.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을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2009년도 하반기 법정 저수조 청소에 한함.
다.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청소 및 검사 완료 후 위생(청소완료) 신고와 수질검사 실시 및 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라.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511-1385)로 문의 바랍니다.
2009. 10. 7.
삼성동힐스테이트2단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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