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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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78
2009.10.06 (10:10:44)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안산||10.13일 4시|푸르지오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13-3272|031-475-3272|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81번지|입 찰 공 고
1. 입 찰 건 명 :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승강기 점검, 관리용역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3. 승강기 기종 및 댓수 등
- 아파트동수 : 16개동
- 인승(적재용량) : 13인승 (900kg)
- 층 고 / 댓수 : 10층 9대 , 13층 2대, 15층 26대 (계 37대)
- 기 종 : 동양E/L DY-20
4. 계 약 기 간 : 2009.11.1 ~ 2010.10.31(1년)
5. 참 가 자 격
가. 본사 또는 지사가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동일기종(동양 DY) 1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승강기 고장시 유선통보 후 30분이내 도착가능한 업체
6. 제 출 서 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나. 입찰보증금 지불각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마.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사용인감계
사.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아.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기종기재) 원본
- 해당아파트, 빌딩 등의 전화번호 기재
자.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차.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카. 입찰서 간주,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별도밀봉)
※ 별도밀봉 안된 경우는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함.
7. 서류제출, 선정일자, 선정방법
- 서 류 제 출 : 2009.10.12 ~ 10.13 16:00까지 (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선 정 일 시 : 2009.10.16 19:30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선 정 방 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견적(입찰)자
8. 유 의 사 항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나. 동일금액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회의에서 낙찰자를 결정함
다. 계약대상(낙찰)자로 선정되어 통보하였음에도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불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하여 물의가 있었던 업체는 입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마.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전에 승강기 유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대표회의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바. 계약 체결시는 1년 용역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
서)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청구함.
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가 있거나 담합 등이 발견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함
아. 계약서(안) 및 특수계약조건 등은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니 서류제출 전에 필히 열람
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자에게 있음
자. 문의하실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로 하시기 바람
2009년 10월 6일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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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건 명 :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승강기 점검, 관리용역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3. 승강기 기종 및 댓수 등
- 아파트동수 : 16개동
- 인승(적재용량) : 13인승 (900kg)
- 층 고 / 댓수 : 10층 9대 , 13층 2대, 15층 26대 (계 37대)
- 기 종 : 동양E/L DY-20
4. 계 약 기 간 : 2009.11.1 ~ 2010.10.31(1년)
5. 참 가 자 격
가. 본사 또는 지사가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동일기종(동양 DY) 1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승강기 고장시 유선통보 후 30분이내 도착가능한 업체
6. 제 출 서 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나. 입찰보증금 지불각서 (당 아파트 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마.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사용인감계
사.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아.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기종기재) 원본
- 해당아파트, 빌딩 등의 전화번호 기재
자.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차.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카. 입찰서 간주,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별도밀봉)
※ 별도밀봉 안된 경우는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함.
7. 서류제출, 선정일자, 선정방법
- 서 류 제 출 : 2009.10.12 ~ 10.13 16:00까지 (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선 정 일 시 : 2009.10.16 19:30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선 정 방 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견적(입찰)자
8. 유 의 사 항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나. 동일금액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회의에서 낙찰자를 결정함
다. 계약대상(낙찰)자로 선정되어 통보하였음에도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불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하여 물의가 있었던 업체는 입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마.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전에 승강기 유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대표회의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바. 계약 체결시는 1년 용역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
서)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청구함.
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가 있거나 담합 등이 발견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함
아. 계약서(안) 및 특수계약조건 등은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니 서류제출 전에 필히 열람
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자에게 있음
자. 문의하실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로 하시기 바람
2009년 10월 6일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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