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아파트 업무를 처음하다보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가 아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 명의로 발행하지 않고 그전에
있던 아가씨가 해 오던 대로 입주자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