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박재란
조회 수 : 246
2009.09.21 (15:34:4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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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2009.09.21|2009.09.30|성호아파트입주자대표||oh980614@hanmail.net|입주자대표회의|031-222-6882|031-221-6882|화성시 병점1동 500-1 성호아파트|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성호1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500-1
2. 공사 범위
가. 공사범위 : 소방시설 보수공사
3. 참가 자격
가. 경기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
나. 소방시설 관리업 및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5,000만원이상인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법인인감계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확인, 날인,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라.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및 서류마감
가. 현장설명회 : 내역서 FAX 송부로 대신함
나. 서류 접수 : 2009년 09월 30일
6. 업체 선정
가. 입주자대표회의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최종결정, 개별통보
나.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 관계관청인허가 포함.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22-6882)로 연락바랍니다.
2009.09.21
성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성호1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동 500-1
2. 공사 범위
가. 공사범위 : 소방시설 보수공사
3. 참가 자격
가. 경기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
나. 소방시설 관리업 및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5,000만원이상인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법인인감계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확인, 날인,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라.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및 서류마감
가. 현장설명회 : 내역서 FAX 송부로 대신함
나. 서류 접수 : 2009년 09월 30일
6. 업체 선정
가. 입주자대표회의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최종결정, 개별통보
나.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 관계관청인허가 포함.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22-6882)로 연락바랍니다.
2009.09.21
성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160365
(*.221.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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