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 월차 사용시 익일에 휴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급여 지급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2. 제사 등 경조사를 이유로 근무 시간 중에 외출(6시간 이상)이 잦은 데 급여 지급 시 어떻게 처

   리하는  지요

3.월차를 사용 후 결근할 경우 급여 지급시 기본급여 등에서 일할 공제하는 것이 관련 법에
  
   위배  가 되는지요

4.경비원들이 대개 나이가 많아 경조사 등이 많은데 원칙대로 결근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초소를

  비워두면 민원이 생기고 또 경비원은 재량껏 허용하는 외출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원칙

  을 정해서 외출을 자제시킬 방법이 없을 까요

  선배. 동료 소장님들의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