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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253
2009.09.17 (16:59:11)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90923|20090923|월계사슴3단지||||02-978-5356|02-949-7573||소독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월계사슴3단지아파트(서울 노원구 월계4동 320-11)
2. 단지규모 : 5개동(884세대 관리면적 : 51,242㎡)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이북지역에 소재하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소독전문 법인사업체
   2)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2개 단지, 총1,000,000㎡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산재보험가입 및 노동부에 4대보험료 연체없는 업체
   4) 아파트단지 및 동대표와 민.형사 고발건이 없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5) 위탁, 경비 겸업 업체 제외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 및 소독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4) 4대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6) 소독 연간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7) 실적증명서  (관리사무소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8) 소독원종사자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9) 견적서 1부 (밀봉 별첨)
5. 서류 접수 및 접수처
   1) 서류접수마감 : 2009년 9월 23일  18:00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단지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2) 업체선정에 대한 대표회의 결정에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생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됨
   3)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로 처리 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 02-6229-5356)

        2009.    9.     17.

월계사슴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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