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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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79
2009.09.16 (09:48:0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종로구|2009.10.6|2009.9.19|효성주얼리시티 입주|||효성주얼리시티 운영|02-6260-3500|02-6260-3502|| 지하저수조(후반기) 청소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 효성주얼리시티 주상복합 건물
나)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다)단지규모 : APT ⇒ 지하5층-지상19층(지하저수조 1개-2칸)
상가⇒ 지하1~ 지상2층 (지하저수조 1개-2칸)
2. 청소범위 및 조건
가) APT 물탱크 : 저수조 (523톤)⇒ 지하2층 : 523톤
나) 상가(오피스텔 포함) 물탱크 : 〃 (269톤)⇒ 지하2층 : 269톤
다) 아파트 및 상가(오피스텔 포함) 단수 불가 조건임.
3.참가자격
가)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최근 1년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청소실적 10건 이상 실적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1
다)장비 현황 1부 라)시방서 1식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
사)직원 건강진단서 사본 각 1부(현장작업인부)
아)밀봉 견적서 1부( 아파트/상가 구분하여 견적 요함 - 부가세 포함하여 견적 요)
5.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가)제출기한 마감 : 2009년 9월 19일 오전 10시 (생활지원사무소)
나)서류접수 장소 : 효성주얼리시티 생활문화지원실- 우편 접수 가능 (확인 요망)
6.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전문성 실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6260-3500
2009년 9월 15일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효성주얼리시티 상 가 운영위원회회장 ||
1.단지개요
가)단지명 : 효성주얼리시티 주상복합 건물
나)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다)단지규모 : APT ⇒ 지하5층-지상19층(지하저수조 1개-2칸)
상가⇒ 지하1~ 지상2층 (지하저수조 1개-2칸)
2. 청소범위 및 조건
가) APT 물탱크 : 저수조 (523톤)⇒ 지하2층 : 523톤
나) 상가(오피스텔 포함) 물탱크 : 〃 (269톤)⇒ 지하2층 : 269톤
다) 아파트 및 상가(오피스텔 포함) 단수 불가 조건임.
3.참가자격
가)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최근 1년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청소실적 10건 이상 실적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1
다)장비 현황 1부 라)시방서 1식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
사)직원 건강진단서 사본 각 1부(현장작업인부)
아)밀봉 견적서 1부( 아파트/상가 구분하여 견적 요함 - 부가세 포함하여 견적 요)
5.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가)제출기한 마감 : 2009년 9월 19일 오전 10시 (생활지원사무소)
나)서류접수 장소 : 효성주얼리시티 생활문화지원실- 우편 접수 가능 (확인 요망)
6.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전문성 실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6260-3500
2009년 9월 15일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효성주얼리시티 상 가 운영위원회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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