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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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00
2009.09.15 (11:15:1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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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성남|2009.9.15|2009.9.24|신흥청구아파트|||관리소장|031-748-8147|031-603-393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시설물 공사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나. 단 지 명 : 신흥청구 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관리면적 : 51,824㎡)
2. 입찰내용
가.공사내용
① 102동 뒤편 옹벽보강 보수공사 ② 보도블럭 교체공사 ③ 기타공사
나. 상세사항은 사전방문하여 반드시 현장 세부사항 실측요망
다. 현장설명은 개별적으로 등록기간 마감까지 하기로 한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공사 전문면허업체
나. 아파트 단일실적 3천만원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1년간 설치 실적이 많은 업체
라.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무상A/S 1년이상 할수 있는 업체
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최근1년간 공사실적증명서 1부
바.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각 1부
사. 견적서 밀봉제출
5. 서류제출및 선정방법
가. 서류등록기간 : 2009년 9월 15일~2006년 9월 24일 17:00시 까지 (내사 또는 우편접수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나. 심사기준 : 업체의 신용도,전문성,시공실적,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 타 사 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로 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담합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이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다. 선정업체는 공사 전후에 시공도면 및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1- 748-8147)바람니다.
2009년 09월 15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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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4-1
나. 단 지 명 : 신흥청구 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493세대(관리면적 : 51,824㎡)
2. 입찰내용
가.공사내용
① 102동 뒤편 옹벽보강 보수공사 ② 보도블럭 교체공사 ③ 기타공사
나. 상세사항은 사전방문하여 반드시 현장 세부사항 실측요망
다. 현장설명은 개별적으로 등록기간 마감까지 하기로 한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공사 전문면허업체
나. 아파트 단일실적 3천만원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1년간 설치 실적이 많은 업체
라.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무상A/S 1년이상 할수 있는 업체
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최근1년간 공사실적증명서 1부
바.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각 1부
사. 견적서 밀봉제출
5. 서류제출및 선정방법
가. 서류등록기간 : 2009년 9월 15일~2006년 9월 24일 17:00시 까지 (내사 또는 우편접수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나. 심사기준 : 업체의 신용도,전문성,시공실적,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 타 사 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로 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담합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이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다. 선정업체는 공사 전후에 시공도면 및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031- 748-8147)바람니다.
2009년 09월 15일
신흥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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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60328
(*.97.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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