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이영노
조회 수 : 536
2009.09.14 (10:02:1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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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09-09-21|2009-09-21|분당 장안타운 입대||bdk2.apti.co.kr|건영2차아파트|031-702-4017|031-702-401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번지|소방시설물 관리 대행업체 선정 공고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물 관리
대행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❶ 단 지 명 : 분당 장안타운 건영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❷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번지
❸ 단지규모 : 1,688세대. 27개동( 11층 〜 20층). 200,746.14㎡(60,725.50평)
❹ 준 공 일 : 1994년 05월
2. 견적범위
1) 유지 • 보수 계약을 통한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❶ 작동기능점검(년1회) ❷ 소방종합정밀점검(년1회)
❸ 매월 1회 이상방문 점검 및 A/S ❹ 비상시 출동 A/S
❺ 점검(정밀,작동) 보고용, 보수공사비는 별도
3. 참가자격
❶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업체 ❷ 소방 관리법 등록을 필한 법인업체
4. 제출서류
❶ 회사 소개서
❷ 사업자 등록증 사본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1부
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서
❹ 소방시설관리 • 유지업 등록증 사본 1부
❺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사본. 재직확인서류 사본 1부)
❻ 실적 증명서(발행처 전화번호 명기)
❼ 점검계획서 및 밀봉 견적서 (월대금)V.A.T포함 1부
5. 등록 및 서류제출
❶ 서류접수마감 : 2009년 09월 17일(목) 오후 16시까지
❷ 접 수 방 법 : 관리사무소접수
6. 업체선정방법 : 관리사무소의 서류심사 후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7. 기타
❶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❷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담합 사실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❸ 기타 자세한 관리사무소(☎031)702-4017,8) 로 문의바람.
2009년 09월 14일
분당 장안 건영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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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물 관리
대행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❶ 단 지 명 : 분당 장안타운 건영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❷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번지
❸ 단지규모 : 1,688세대. 27개동( 11층 〜 20층). 200,746.14㎡(60,725.50평)
❹ 준 공 일 : 1994년 05월
2. 견적범위
1) 유지 • 보수 계약을 통한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❶ 작동기능점검(년1회) ❷ 소방종합정밀점검(년1회)
❸ 매월 1회 이상방문 점검 및 A/S ❹ 비상시 출동 A/S
❺ 점검(정밀,작동) 보고용, 보수공사비는 별도
3. 참가자격
❶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업체 ❷ 소방 관리법 등록을 필한 법인업체
4. 제출서류
❶ 회사 소개서
❷ 사업자 등록증 사본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1부
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서
❹ 소방시설관리 • 유지업 등록증 사본 1부
❺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사본. 재직확인서류 사본 1부)
❻ 실적 증명서(발행처 전화번호 명기)
❼ 점검계획서 및 밀봉 견적서 (월대금)V.A.T포함 1부
5. 등록 및 서류제출
❶ 서류접수마감 : 2009년 09월 17일(목) 오후 16시까지
❷ 접 수 방 법 : 관리사무소접수
6. 업체선정방법 : 관리사무소의 서류심사 후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7. 기타
❶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❷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담합 사실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❸ 기타 자세한 관리사무소(☎031)702-4017,8) 로 문의바람.
2009년 09월 14일
분당 장안 건영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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