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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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25
2009.09.01 (14:05:08)
발주처(아파트명): |
---|
대구시달성군||2009.09.08|다사주공아파트|||관리소장|053-588-0730|053-588-0731|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10번지 다사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1.단지개요
(1)단지명:다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2)소재지: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09,510번지
(3)단지규모:10개동 801세대
2.계약 조건
(1)수거물품:파지,헌옷(공병,캔 고철제외)
(2)수거횟수:파지-월2회이상 , 헌옷-수시
(3)계약기간:1년계약(2009.09.13~2010.09.12)
(4)입찰및 수거료 입금 방법: 파지와 헌옷수거료는 1년간 총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자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 년간 총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하고 파지나 헌옷 수거량이나 금액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나 입금된 금액은 일체 반환 요구를 할수 없다.
*낙찰자가 3일 이내 입찰금액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3.참가 자격
(1)대구,경북지역의 사업자등록업체로서 최초사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업체
4.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1부
(2)견적서(입찰금액) 1부
*파지와 헌옷수거료를 합한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다.
5.서류접수및 업체선정 방법
(1)접수기한 :2009년 09월 02일 부터 2009년 09월 08일 17:00까지
(2)접수처: 다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3)접수방법:우편접수및 직접제출(밀봉)
(4)선정방법: 최고가 견적(입찰) 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 사실이 있을시 무효처리함
(3)기타 내용은 관리사무소(053-588-0730)로 문의 바람
2009년 9월 1일
다사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
(1)단지명:다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2)소재지: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09,510번지
(3)단지규모:10개동 801세대
2.계약 조건
(1)수거물품:파지,헌옷(공병,캔 고철제외)
(2)수거횟수:파지-월2회이상 , 헌옷-수시
(3)계약기간:1년계약(2009.09.13~2010.09.12)
(4)입찰및 수거료 입금 방법: 파지와 헌옷수거료는 1년간 총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자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 년간 총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하고 파지나 헌옷 수거량이나 금액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나 입금된 금액은 일체 반환 요구를 할수 없다.
*낙찰자가 3일 이내 입찰금액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3.참가 자격
(1)대구,경북지역의 사업자등록업체로서 최초사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업체
4.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1부
(2)견적서(입찰금액) 1부
*파지와 헌옷수거료를 합한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다.
5.서류접수및 업체선정 방법
(1)접수기한 :2009년 09월 02일 부터 2009년 09월 08일 17:00까지
(2)접수처: 다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3)접수방법:우편접수및 직접제출(밀봉)
(4)선정방법: 최고가 견적(입찰) 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 사실이 있을시 무효처리함
(3)기타 내용은 관리사무소(053-588-0730)로 문의 바람
2009년 9월 1일
다사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
http://www.apt-total.com/xe/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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