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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50
2009.08.31 (17:36:39)
발주처(아파트명):   
||2009.9.09|목동2차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2652-4696|02-6734-4695|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10년차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목동2차 우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 1.140세대, 관리면적:138,105㎡,연면적 : 159,714㎡  
  라. 사용검사일 : 2000년 3월 18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의 법률적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나. 설계상하자, 설계도서(사업승인 도면 및 사용검사 도면)와 상이시공, 부실시공 및 법규 위반 등의 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하자 발췌
  다. 시공사 및 서울보증기관과의 합의 또는 소송확정시까지 협상 및 소송 시 기술적 자료 제공과 자문 및         행정적 관련업무 일체 지원
  라. 진단비용 상세내역 제출
  마. 시특법에 의거한 건축물 정밀점검 및 보고대행

3. 참가자격
  가.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나 주택법에 의한 하자진단업체
  나. 하자진단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인 업체
  다. 설립년도 3년 이상인 업체로서 자본금이 3억 이상인 업체
  라.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 분쟁이 전혀 없었던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다.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하자진단 실적증명서(아파트 명 / 전화번호 기재)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하자진단 업무추진계획서(하자종결까지 관련업무 지원계획 포함)  1부
  아. 견적서(VAT포함) 밀봉하여 별도 제출
  자.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금의 10%)

5. 서류제출 기간 및 업체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 : 2009년 9월 04일(월) 오후 3시
  나. 접수기한 : 2009년 9월 09일(수) 오후 3시까지
  다.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라.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업체
                    선정하여 결정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2652-4696)에 문의 바람.


2009. 8. 31.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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