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주상복합14층 아파트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하자들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은 57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57세대중 13세대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3세대 전 세대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13세대 전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주거로 분양을 했음)
경비실이 없어 지어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지어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주거용 아파트가 50세대가 안되니 건설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13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니 불법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인건지...
건축허가상 근린생활로 허가을 받고는 원룸이라고 주거용으로 분양하는거는 불법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만일 불법이라면 어디에 고발을 하고 항의을 해야 하는지요
작년 9월에 입주하여 아직까지 인수인계을 안해주고 설계도면을 달라고 하면 도면 cd을 분실해서 못준다고 하니 도데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빠쁘시더라고 꼭 답좀 주세요
참고로 주민들이 답답하여 담당 구청에 몇번 글을 올리고 항의을 해도 진전이 없어 구청장님을 만나 지금은 입주자 대표구성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답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