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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알고 있기엔 특별수선 충당금은 집 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집 소유자가 먼 곳에 있거나 하면 대신 전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나서 퇴거를 할 때 집 소유자에게 청구해서 받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집 소유자께서 특별수선 충당금은 전세입자에게 못 주겠다고 하면 전세입자는 어디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전세입자 말씀으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고지서 상에 특.충.금 항목으로 넣어서 부과를 해 왔으니깐 관리비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