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내용중 청구의 취지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원 및 이에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라고 기재하는데

여기서 돈---원에 연체료를 포함하는지 ? 포함 안 한다면 연체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그리고 당사자표시는 첨부안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