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단지는  02/11월에 입주 시작하였지만 현재까지 30%뿐이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지내 보육시설이 건물법 기준에 못미치는 데도 사용 허가(준공 검사)가 승인되었고, 관할 구청 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이 기준에 위배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인가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허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에는 행위 허가를 받아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뿔싸

저희는 입주가 5개월뿐이 되지 않았고, 30%뿐이 입주하지 않았습니다..지역특성상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입주가 완료 될지도 모르겠구요, 근처에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도 없고요

그후 계속적으로 구청과 협의 한 결과, 시행사가 내세운 관리주체(현관리사무실)의 명위로는 행위허가를 제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시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라는데???.....

질문1) 시행사가 관리 위탁한 관리사무실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 까지는 그 행위를 대행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제출할 수 는 없는 건가요??

질문2) 현재 저희 단지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자격(입주 6개월 미만, 입주자 과반수 부족)자체가  되지 않는데 임시 대표자 회의 구성이 됩니까? 자격은???

질문3) 임시 대표자 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문제가 빨리 해결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단지내의 어린이 집에서 안전하게 보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남기기 어려우시면 전화로 라도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라도... (tel:017-3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