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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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1:29:01)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지역|09.12.4|09.12.15|강남아파트||gugn.co.kr|강남 입주자대표회의|031-294-0744||경기 수원 권선구 구운동 463번지|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선정하고자 함.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운동 강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3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552세대 및 부속건물포함 공용부분 일체 (관리면적 : 53,876.42m2)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지역에 본사를 둔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300세대이상 3개단지 포함)이상 관리중인 성실한 업체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징수당한 업체 및 담합행위 전력이 없는 업체
바. 최근 5년 내 관리업무 중도해약 및 입대의와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없는 업체
3. 등록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주태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최근 5년이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서 1부.
자. 최근 2년간 재무제표(최근 3개월간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 포함) 증명원 1부.
차. 현재까지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입주자대표회의 확인필) 또는 협회발행 관리실적확인서 1부.
카.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부가세포함, 별도밀봉제출) 1부.
타. 입찰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의 서약서 1부.
파. 관리소장 내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4.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등록일시 : 2009년 12월 15일(화) 17:00까지 도착분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사실문자통보(011-440-3911 음성통화 사절)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관리소장 내정자의 현장실사 후 PT실시
적격업체 개별통보 및 당 아파트 홈페이지 입찰게시판에 공지
(관리운영계획, 자본금, 기술력, 장비, 관리실적, 견적가 ,관리소장 나이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5.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2개 업체이상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함.
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참가자젹의 부적격함이 나타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다. 공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등에게 개별접촉하여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때에도
무효로 처리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 294-0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재 관리사무소 근무 중인 근로자의 승계가 가능하고 최저임금제 보장해야 함.
※ 견적서 작성시 계약기간동안 일체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하오니 년도별 최저임금 및 관련법
률를 감안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4
강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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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선정하고자 함.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운동 강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3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552세대 및 부속건물포함 공용부분 일체 (관리면적 : 53,876.42m2)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지역에 본사를 둔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법인설립 3년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300세대이상 3개단지 포함)이상 관리중인 성실한 업체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징수당한 업체 및 담합행위 전력이 없는 업체
바. 최근 5년 내 관리업무 중도해약 및 입대의와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없는 업체
3. 등록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주태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최근 5년이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서 1부.
자. 최근 2년간 재무제표(최근 3개월간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 포함) 증명원 1부.
차. 현재까지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입주자대표회의 확인필) 또는 협회발행 관리실적확인서 1부.
카.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부가세포함, 별도밀봉제출) 1부.
타. 입찰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의 서약서 1부.
파. 관리소장 내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4.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등록일시 : 2009년 12월 15일(화) 17:00까지 도착분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사실문자통보(011-440-3911 음성통화 사절)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관리소장 내정자의 현장실사 후 PT실시
적격업체 개별통보 및 당 아파트 홈페이지 입찰게시판에 공지
(관리운영계획, 자본금, 기술력, 장비, 관리실적, 견적가 ,관리소장 나이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5.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2개 업체이상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함.
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참가자젹의 부적격함이 나타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다. 공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등에게 개별접촉하여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때에도
무효로 처리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 294-0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재 관리사무소 근무 중인 근로자의 승계가 가능하고 최저임금제 보장해야 함.
※ 견적서 작성시 계약기간동안 일체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하오니 년도별 최저임금 및 관련법
률를 감안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4
강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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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5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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