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 2002-45호
재고용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 일
노  동  부  장  관

1. 재고용장려금액 (1인당 1회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2,200,000원
     대규모기업 : 1,800,000원
2. 적용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3.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재고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